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녕하세요. 요즘 3차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어떤 지원금이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되고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인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한번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3차재난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버팀목자금이란 지원 규모 총 4조 1천억원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3차재난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대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를 당한 다음의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집합금지된 업종
2.영업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3.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전년과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2. 부동산 임대업
3. 전문 직종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6.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금액
1.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스키장류의 부대업체 등)
지원 금액 : 300만원
2. 영업제한된 업종 (카페, 음식점, 식당, 피시방, 오락실 등)
지원금액 : 200만원
3. 일반업종 (연 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지원금액 : 100만원
* 19년개업 및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이하일 경우 해당
*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경우 매출 감소로 지원금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버팀목자금 kr' 입력 후 검색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 안내에 따라 신청진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대상자 여부 조회, 휴대전화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 등)
원할한 신청을 위하여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13일에는 대상자 전부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9월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일 경우 문자로 통보를 해주며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신청시 주의할점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많아진 요즘 이를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이 와서 정부기관이라 사칭하여 원할한 지원금안내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다고 하니 이런 경우 전화를 바로 끊으셔야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신청은 무조건 온라인신청 아니면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니 통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3차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자신이 해당하는 지원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벗어나서 다들 웃는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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