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Information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1. 1. 27.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2020년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못받으신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때문에 병원에 가기 꺼림직해서 못가신분들과 자신이 국가 건강검진대상자인것을 몰라서 못받으셨던 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래서 건강보혐공단에서는 2020년 건강검진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못받으신 분들을 위해 연장을 실시하였는데요.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지 또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 연장 신청 대상자

건강검진 연장 기간

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국가 건강검진 종류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기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을 위험하는 요인 및 질병을 초기 발견, 초기 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 대상자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받지 못한 자

 

건강검진 연장 기간

20201년 1월 1일 ~ 6월 30일

 

국가 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사직 직장가입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진행해야하는데 건강검진 연장기간내에 검사를 할 경우 20년과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다는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사업장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 를 팩스 혹은 EDI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종류

암 건강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과 관련된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순 있으나 검진 종류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이 다릅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검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폐암은 만 65세~75세 중 30년 이상의 흡연경험이 있는 분이 검진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그 외

조건을 만족할시 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국가 건강검진 항목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어쩔 수 없이 검건강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건강검진 연장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한국인은 10명 중 9명은 병으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미리 병을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