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Information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1. 2. 17.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저는 20대가 되던 순간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대학을 다른 곳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살아왔는데요. 그 당시는 부모와 떨어져살아도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기에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문의

마무리하며

 

청년주거급여란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구직이나 학업등의 목적으로 인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 만 19세 잉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써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818원

6인 가구 - 2,982,871 원

- 제외대상 : 다른 지원을 통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해선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온라인신청을 눌러주세요.

 

온라인신청을 누르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창이 생깁니다. 가구상황 - 저소득측을 눌러준 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접속해주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집으로 접속한 후 제일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에 부모님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로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만 7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청년주거급여가 적용이되면 청주에 있는 부모님은 월 18만 3000원, 서울에 있는 자녀는 월 31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문의

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에 대해선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600-0777(주거급여 콜센터) 혹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