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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완전정리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1. 2. 25.

고용유지지원금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정말 말할것도 없겠지요. 아무리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하는 업체들이 많을텐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선정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마무리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이유로 매출액이 감소 혹은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축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및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혐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근로자(고용보혐 가입이 되어있는 자) 로써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일 경우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선정기준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등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독서실, 오락실, PC방, 놀이공원, 결혼식장, 영화관, 상점,마트,백화점, 장례식장, 공연장 등

3순위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예산을 초과할 경우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혐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보혐을 검색해준 뒤 고용보혐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먼저 한 뒤 고용보혐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에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취엽규칙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9343,93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지원금정책들을 활용을 잘하셔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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