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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1. 7. 5.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인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취업지원 시비스를 통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고용복지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취업을 하고자하는 청년이나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시비스를 함께 지원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21년.9월 중 중위소득 60%이하로 변경예정)

    - 재산 4억 이하

    -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함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월 250만 원 미만

    - 청년 : 18세 ~ 34세, 중장년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구직단념 청년, 신용회복 지원자 등

    제외대상

    -학원,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바로 취업이 어려운 자

    -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혹은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1 유형과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6개월 동안 50만 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국민 취업제도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구직신청을 한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시거나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받으시고 취업활동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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