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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2022년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2. 3. 9.

 

방역체계가 풀리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사회적거리도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승객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은 첫번째,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여야하며 두번째,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고 2022년 3월 4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업체 매출감소 요건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개인 소득감소 요건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였을 시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을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제외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자
  • 특고 프피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자
  •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을 받은자 
  • 운송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불가(전세버스, 노선버스, 법인 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등)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 ~ 3월 18일까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접수 할 경우 지자체 전세버스운송사업 조합 혹은 자치구 교통행정과 또는 공항버스운송사업협의회 등 대상에 따라 신청하는곳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립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액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버스기사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일시지급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려는 계획도 있으니 발표가 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 

버스기사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심사를 거친 후 3월 말부터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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