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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600만원 1000만원 3차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2. 5. 30.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그 전까지의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고인분들이 많아 앞으로도 몇 번 더 손실소상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금 신청은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기존의 지원금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로써 정확한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추가경정예산을 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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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지급대상

소상공인과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규모의 중기업 7,400개 안팎의 중소기업 370만개가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1차 추경 방역지원금에 대한 계획보다 지원대상을 320만개에서 약 50만개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 제외대상

제외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박
  • 금융
  • 회계사
  • 병원
  • 약국
  • 전문직
  • 검역규칙 위반업체

3. 지급금액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또는 등급화를 시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스포치시설운영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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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1.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였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을 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후 사업자번호를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2. 지급시기

정부에서 현재발표된 것은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며 6월 지방선거 이후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빠르면 6월 1일부터 지급이 가능할거라 하였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산정 및 보정률 조정

1. 산정

손실보전금은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단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하여 인건비 및 임차료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별 일평균 손실책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으로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함께 반영이 되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공고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그 여파로 계속해서 힘든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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