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취업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그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쓰고있는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시행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정조건에 만족하는 가구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지급액
1.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여합니다.
개인 가구들의 소득에 따라 자녀마다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책정되며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 및 대기업에 종사할 경우 일부 조건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합게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 소득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
2. 합산대상 총소득 범위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소득요건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산
3. 제외대상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1.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별도 산정된 계산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국세청에 나와있으며, 지급금액 얼마인지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 단독벌이
-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서 * [80만원-(연소득-2100만) * 20/1900]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서 * [80만원-(연소득-2500만) * 20/1500]
2. 계산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검색을 선택한 뒤 ‘자녀장려금 계산’ 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② 결과값인 세금모의 계산 선택을 선택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로 접속한 뒤 기존 부양자녀 수, 급여액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④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3. 감액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시 50%감액
-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10% 감액
-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 30%범위 내 환수조치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2. 지급시기
2023년 9월 중
3.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 국세청 어플 - 손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③ 고객센터 1544-9944 전화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고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신청도 함께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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