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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formation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1. 2. 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의 조건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헤택

신청방법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매달 일정의 생활비 혹은 생계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자활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급, 자동차, 주택 등의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것처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하여 30~50%에 해당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1,827,831 원

2인가구 - 3,088,079원

3인가구 - 3,983,950 원

4인가구 - 4,876,290원

5인가구 - 5,757,373원

6인가구 - 6,628,603원

7인가구 - 7,497,198원

 

해당하는 가구기준중위소득의 30%~50% 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써 직계혈족과 배우자등의 가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제도이지만 2021년부터 달라진점은 생계급여에 대한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가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연 소득이 1억원 혹은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를 말하며 기본적인 음식, 옷 혹은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자녀가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입학 혹은 재학중일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도와주는 급여로 수업료, 교육 활동비, 입학금 등을 지원해주는 헤택입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이면서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급자에게 의료비지원, 국민의료보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엔 주거급여는 제외될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주소지의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또는 사본,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문의 혹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로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신청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빨리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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