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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1. 7. 30.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가 2021년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다른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련된 내용은 제일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사업에 참가한 청년이 2년이나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또는 시민의 후원금 등을 적립하여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여 새 가정을 만들고, 더 많은 배움 혹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

    참가자가 24개월이나 36개월 동안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적립한 뒤 2배로 곱해서 서울시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2년 동안 적립할 경우 240만 원이며 여기서 서울시가 240만 원을 더해 총 4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까지 함께 적립이 되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개시 월부터 2년 혹은 3년

    · 적립금 : 10만원 혹은 15만원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신청대상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선발인원 총 7,000명입니다.

    1. 2021년 8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중인 청년

    2. 2021년 8월 2일 공고일 기준에 속한 만 18세 ~ 만 34세 출생자. (198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3. 2021년 8월 2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4. 2021년 8월 2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

    중위소득 80% 기준

    1인 가구 - 1,462,265원

    2인 가구 - 2,470,463원

    3인 가구 - 3,187,160원

    4인 가구 - 3,901,032원

    5인 가구 - 4,605,898원

    6인 가구 - 5,302,882원

    제외대상

    참가자가 생계, 의료, 교육급여, 주거의 수급자 혹은 부채가 5천만 원 이상(학자금, 전세금 제외) 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서울시나 타 지자체의 청년 지원 통장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제외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제출,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가구원 소득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그론소득증빙서류 중 1부 (건강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나 일용근로사실 확인서로 대체)

    추가 서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 신청서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3. 저축금액이 대출금으로 할 경우

    4. 본인이 직접 해지할 경우

    5. 연간 1회 금융교육에 불참할 경우

    6. 연속 3회 이상 또는 가입 기간 총 7회 연체를 할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으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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