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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formation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2. 5. 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으로 들어서게되면서 개정세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자격에 미달이 되었더라도 2022년에는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지급대상자는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신청하기
손택스 신청하기(안드로이드)
손택스 신청하기(아이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기업체에게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소득 등을 지급해주어 근로를 장려해주고 실직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가구원수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2021년 정기분의 신청기간이며,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종교인, 사업자의 경우 정기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정기,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2022년 이전 20,000,000원 미만 30,000,000원 미만 36,000,000원 미만
2022년 이후 22,000,000원 미만 32,000,000원 미만 38,000,000원 미만

- 단독가구란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홀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혹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2년부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2. 재산조건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총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차, 전세금, 증권, 부동산 취득권, 회원권 등도 총액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1. 신청방법

종류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① 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② 신청, 제출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④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 제출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④ 신청하기

2. 지급금액

종류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 지급일

종류 지급일
20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2021년 12월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2022년 6월
정기분 2022년 9월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1. 조기지급 대상자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귀속 반기분에 대해 조기지급을 하며 약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2022년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확진자로 판멸된 자
  • 2022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강릉, 경북울진군, 동해, 삼척

2. 조기지급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에 접속하여 조기지급 결과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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