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을 받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발표내용중에는 이번 보상은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 올려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본적으로 신속보상 그리고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 신속보상 -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즉시 정부에 지급.
- 확인보상 - 신속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별도로 서류제출을 통해 검증 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은 약 94만개사를 대상으로 총 3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이 되고, 요일별로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금액
1. 지급금액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구간은 3가지로 구분되며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으며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100만원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지급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지급 | 500만원 ~ 1억원 이하 지급 |
3가지 구분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기에 손실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는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일
7월 15일까지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이 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신청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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