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그 전까지의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고인분들이 많아 앞으로도 몇 번 더 손실소상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기존의 지원금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변경된 명칭으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추가경정예산을 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지급대상
소상공인과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규모의 중기업 7,400개 안팎의 중소기업 370만개가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1차 추경 방역지원금에 대한 계획보다 지원대상을 320만개에서 약 50만개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 제외대상
제외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박
- 금융
- 회계사
- 병원
- 약국
- 전문직
- 검역규칙 위반업체
3. 지급금액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또는 등급화를 시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스포치시설운영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시기
1.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였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을 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후 사업자번호를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2. 지급시기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심의를 통과해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추경회의를 통해 예산을 검토하고 세부계획 수립을 한 뒤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5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빠르면 6월부터 지급이 가능할거라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산정 및 보정률 조정
1. 산정
손실보전금은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단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하여 인번기 및 임차료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별 일평균 손실책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으로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함께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그 여파로 계속해서 힘든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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