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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formation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신청 대상 100만원

by IT World Reveiw Channel 2022. 6. 9.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4월~6)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고단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선지급 2분기에는 지난달 29일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본인인증을 통하여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인건비나 임차료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과는 다르게 집합 금지 혹은 영업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신청당일 문자를 받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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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서 선지급으로 받은 100만원은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선지급인 1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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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청기간 : 6월 9일부터 신청가능

신청일자 6.9 6.10 6.11 6.12 6.13 6.1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5부제 상관없이 신청가능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신청서류 : 별도 증빙없이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 100만원(2022년 2분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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